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14:58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B(여, 44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4(모델명 : SM-E330S)]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 F, G, H, I, J(가명), K(가명), L, M(가명), N, O, P, Q, R(가명),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진술을 한 피해자 외 피해자들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휴대전화가 놓여져있던 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2 각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 내지 169 각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