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5. 21:07경 서울 노원구 B 6호선 C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는 등 2019. 3. 초순경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지하철 6호선 C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5. 21:46경 위 지하철 6호선 C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초순경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범죄일람표 사진
1. CCTV 캡쳐사진, 화장실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