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4 기업은행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2차로를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때에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때에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11. 07:50경 전항의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건물 앞 편도 5차선 도로 중 5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복개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