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05: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홍제역 4번 출구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은교차로 방면에서 무악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선에 다른 차량이 주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9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해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