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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0 2020고단1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5.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C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가 운행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쪽 범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46세)이 운행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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