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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1 2015고정447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 도 소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9. 20. 인천 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C로 중국산 다운 자켓 5,020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금액은 한화 78,868,125원임에도 한화 34,318,125원 것처럼 세관에 허위 수입신고 하여 그 차액인 한화 44,550,000원에 부과될 관세 4,475,2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물품금액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화 994,771,087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110,204,78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의 각 법정 진술

1. 서울 세관장의 고발장

1. 수입신고 필 증, 외화지급 신청서, 계약서, 수입 신고서

1. 주식회사 B의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1. 저가신고 내역, 누락과세가격 산출 내역

1. 수사보고 (B 의 포탈 세액 납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 279조 제 1 항,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관세법 위반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관세법위반행위 총 23회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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