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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고정17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 3602호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수입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는 인천 인천 중구 G에 있는 H 409~410 호에 있는 I 관세법인에서 수출입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8. 경 미국 Infinera Co. 사로부터 김해 공항 세관 수입신고번호 J로 H.S. 코드 '8517 .62-0050' 의 통신기기 완성품 4대 (OTC 2대, MTC-9 2대, 물품 원가 합계 124,010,499원 )를 수입하면서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전파적 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적 합성 평가의 대상이 아닌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허위의 H.S. 코드인 ‘8517 .70-3090 ’으로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입 신고서

1. 항공 화물 운송장

1. 각 송품장 사본

1. 용도 설명서

1. 국립 전파 연구원의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관세법 제 270조 제 2 항, 제 2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 279 조, 제 270조 제 2 항, 제 241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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