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제 디지털기기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이다.
물품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1. 인천 공항 세관에 노트북 리퍼 제품 66개, 물품 원가 25,810,793원 상당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해당 모델이 전파법 제 58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미 평가를 받은 다른 모델에 대한 인증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통관하는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 5.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회에 걸쳐 물품 원가 2,356,767,763원 상당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운영 자인 위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조사 착수),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및 범칙 내역 확정)
1. 범칙 감정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노트북 적합성 평가 현황, 수입 신고서, 노트북 수입 및 인증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2 항, 제 2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범행 횟수, 기간, 가격, 규모 등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 279조 제 1 항, 제 270조 제 2 항, 제 2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