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2.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에서 동성애자인 축구감독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는데, 그 때문에 원고 역시 동성애자라고 오해한 마을 사람들이 원고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둔기로 내리치며 비난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마을 사람들의 폭력을 피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망을 가려 하다가 2명의 사람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배를 받게 되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과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간다
에서 원고는 더 이상 일자리를 얻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