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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누682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집트에서는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종교적 행위로 인식되고 있어 박해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동성애자인 자신이 귀국할 경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난민면담 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동성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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