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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1014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7,095,850원 및...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2. 12.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대전 유성구 E 지상(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4. 6. 19.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3. 2.경 C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5.부터 레미콘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시공사 C의 대표이사인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시행사인 D, 이 사건 건물의 공동 건축주인 원고 B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레미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는 2013. 2. 25.부터 2014. 5. 19.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382,196,1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납품월 2013. 2. 2013. 3. 2013. 4. 2013. 5. 2013. 6. 2013. 7. 납품액 36,347,520 64,597,830 32,621,820 44,117,160 57,796,640 53,919,360 납품월 2013. 10. 2013. 11. 2013. 12. 2014. 1. 2014. 5. 합계 납품액 35,816,000 25,114,100 2,170,740 21,829,170 7,811,760 382,196,100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던 중 C로부터 계속 레미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3. 8.경부터 공급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C에 위 레미콘대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C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받을 레미콘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D 대표이사 I의 처인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논산시 J 대 509㎡에 관하여, 원고 B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의 논산시 K 임야 16,066㎡ 중 원고 B 지분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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