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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230618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37,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7. 18.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5. 10. 10.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인천 남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1. 24.경 피고 회사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12.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10,960,908원, 인천 남구 D 공사현장에 17,876,650원 합계 37,837,558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합계 28,837,558원(= 37,837,558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레미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레미콘 공급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피고 회사로부터 건네받은 주문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보증최고액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현장내역, 계약내역 등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보증의 범위는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레미콘대금에 한정되어야 하고, 가사 피고 B가 주문서에 관하여 보충기재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또는 피고 회사의 기망에 기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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