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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0 2016가단19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는 C로부터 2011. 12. 15. 통영시 D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0억 5,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1. 12. 19. B로부터 위 공사를 공사대금 7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받았다.

피고는 2011. 12. 15. 이 사건 하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가 없고, 관련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과도 배치된다.

원고는 2011. 12. 19. B와 레미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외상공급하였다.

원고는 2012. 6. 16.까지 79,09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고, B로부터 2012. 6. 15. 1,000만 원, 2012. 12. 31. 1,000만 원, 2013. 2. 6.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단12750호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레미콘대금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B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기각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가 B,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0737 공사대금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골조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B,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였고, 위 당사자들은 협의를 거친 끝에 2012. 4. 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견적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골조공사비용에 관하여는 B, C이 모두 부담하되, 재료비는 C이 부담하고, 그 외의 공사비는 B가 부담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고 판단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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