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4. 5.부터 2013. 5. 30.까지 경남 사천시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레미콘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건설자재(이하 ‘레미콘’이라고만 한다) 58,214,50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레미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29,107,5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107,000원(= 58,214,500원 - 29,107,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2013. 5. 20.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폐수처리설비 부분만을 도급받았는데, 토목공사 부분 수급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기에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5.부터 2013. 5.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58,214,5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2013. 4. 30. 및 2013. 5. 31. 그 레미콘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4. 4. 22.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중 29,107,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을 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피고의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B(‘D’라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이다
은 2013.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제외하고 폐수처리설비 부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