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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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6행 다음에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같은 쪽 17행 ‘피인들은’을 ‘피고들은’으로 고치고, 3쪽 8행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고, 4쪽 4행 ‘40,397,781원’ 다음에 ‘(= 재산상 손해 397,781원 위자료 40,000,000원)’을 추가하며, 아래 2항과 같이 피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된 사실과 제1심이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할 때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자 부담할 금액을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피고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