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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나201667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낮고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보다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D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피고의 책임 범위를 그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책임제한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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