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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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부한이엔씨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 주식회사 부한이엔씨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부창크레인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금성이앤씨의 과실부분을 제외하고 피고 주식회사 부한이엔씨의 과실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 각자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위와 같은 법률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과 부창크레인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