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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6노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목격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채 증 목적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경찰관 D이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의 차문을 열고 D의 어깨를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D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여 이에 항의하면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D과 실랑이를 하는 정도였고 공무집행의 방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목격자로 경찰의 업무처리에 항의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다.

따라서 D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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