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경찰관이 A를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이 결여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 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A는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택시기사와 요금으로 시비가 되었고, 택시기사의 택시 승객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 ② 출동한 경찰관이 서로 원만히 해 결하라고 하자 A는 택시기사 등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 셧 업, 셧 더 마우스 ”라고 조롱하듯 이야기하고 이에 경찰관이 “ 비속어를 사용치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