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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노15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전처인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퇴거를 요청한 바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권한 없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명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 또는 경찰의 부당한 퇴거 불응 요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경찰에 대한 경미한 폭행 은 우발적 ㆍ 일시적인 행위이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퇴거 불응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ㆍ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행범 체포에 관한 법리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 소송법 제 212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ㆍ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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