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35 경 부산 중구 충 장대로 20 부산본부 세관 앞 도로 가에서, 대리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오던 중 대리 운전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중앙에 정차한 채 가버려 112에 신고 하였으나 112 신고 센터 접수 자가 “ 대리 운전기사를 다시 부르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여 화가 나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같은 경위인 피해자 E에게 “ 씨 발, 112 신고를 4번이나 하였는데 이제 오나, 내가 죽으면 되는 거 네, 이 새끼들 아, 너 그들은 다 같은 편 아니 가, 내가 음주 운전을 하면 잡아갈 거 아니 가 , 필요 없어, 새끼들 아, 내가 지금 음주 운전을 할 거니까 처벌 해 라, 개새끼들 아, 내가 도로에서 죽어 줄께 ”라고 말하면서 도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려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을 휘두르면서 1회 때리고, 피해자 E를 밀치면서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및 사고 예방 및 112 신고 처리,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 처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출동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시간 동 안 화풀이로 난동을 부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