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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22:41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의 ‘ 남편이 위협을 하고 난리를 피운다’ 는 지구대 방문 신고에 따라 위 C과 함께 그 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출동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위 E, 위 F에게 “ 경찰관 새끼들이 왜 왔어,

씹할 새끼들 아, 모가지 물어서 뜯어 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 씹할 놈들 아, 모가지 꺾어 죽인다, 대가리 깬다, 개 좆 같은 새끼들 아, 니들은 진짜 죽인다, 내랑 붙으면 게임도 안 된다, 눈 깔아라

젊은 새끼야, 눈까리 뽑아 버린다” 등이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 E,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 벌 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들에 대해서 까지 욕설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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