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4. 09:35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112번 길 46( 수안동 )에 있는 동래 경찰서 수안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취객이 위 센터 앞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 순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우고 일으켜 세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씨 발 놈 아, 씨 발 것 들아, 내 개인정보인데 왜 지랄이냐
씨 발 것 들아, 이 씨 발 놈 아 마음대로 해 봐라, 니 같은 나부랭이 새끼가 지랄이고" 라는 욕설하는 등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 수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