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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23 2013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17.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체육관 부근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피씨 매매업을 하는데 사업비용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에서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면서 그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액인 2,000만 원을 거의 다 사용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에스씨제일은행에 1,648여만 원의 채무를, 아주캐피탈에 1,493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흥시 G 피씨방을 운영하려고 한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피씨방을 운영하여 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에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그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액인 2,000만 원을 거의 다 사용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에스씨제일은행에 1,648여만 원의 채무를, 아주캐피탈에 1,493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스타상호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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