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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6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92만 원, C에게 107만 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 3.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학교 동창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이자 포함 총 350만 원을 10개월에 나눠서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등의 뚜렷한 변제계획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인터넷 F 사이트에 물건판매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G 안전거래’를 이용하자고 말한 다음, G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전거래 서식’에 자신 또는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계좌 명의를 제공한 H, I, J, K, L 명의 각 계좌를 기재하고 위 서식을 G 안전거래 사이트에서발송한 것처럼 피해자들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구매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한 다음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 지급은 인터넷 안전거래 시스템인 G를 이용할 것이다.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G에서 이메일이 갈 것이다. 그 이메일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면 확인되는 즉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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