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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별지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2014. 2.경까지 담배유통업체인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주)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8. 29.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신한은행 앞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던 피해자 C에게, ‘부인 몰래 사용하던 마이너스 통장을 부인에게 들켰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마이너스 통장의 채무를 변제해서 부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없앤 것을 확인받은 다음, 다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돈을 대출받아 빌려준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 몰래 대출받아 사용하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스포츠토토’ 구매,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약속과 같이 기존의 마이너스 통장을 없앤 다음 새로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돈을 대출받아 피해자 C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한 돈을 약속한 대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996,740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3 내지 32번)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3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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