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3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201호 소재 IT 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빚이 있어 그 빚을 갚아야 인도네시아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돈 2억 원을 빌려주면 30일 이내에 그 빚을 갚고 그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빌린 돈을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를 변제한 후, 인도네시아 G사 발행의 미화 500만불의 L/C(신용장)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그 무렵 위 G사 로부터 먼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 의향서를 제공받아야 L/C(신용장)를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다.
사실 하나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국세 등 체납상태가 정리되어야 하나, 2013. 7. 경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에는 국세체납, 그 가액 상당의 채무 등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었고, 위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약 9억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약 6억5,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일정한 매출액이 있기는 하였으나, 매출액 이상의 돈을 회사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으로 매달 1억 원 이상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2009.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직원들에 대한 급여,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위 회사의 경제상태 등으로 보아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피고인 운영회사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 의향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