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각...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이다. 원고는 1992. 6. 30.부터 2007. 6. 30.까지 피고 B의 등기이사로 근무하였다. 2) 마이너스 계좌의 개설과 관련된 사실 가) 원고는 2000. 7. 21. 주식회사 제일은행(추후 주식회사 SC제일은행 또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단지 ‘제일은행’이라고만 한다
)과의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302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제일은행에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 F)을 개설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07. 3. 7. 제일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제일은행,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12.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추가로 금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B 등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2010.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2012. 4. 4.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각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J가 2012. 5. 31.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으며, 제일은행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6. 26. 145,290,957원을 배당받았다. 3)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된 사실 가 원고는 2007. 4. 16. 중소기업은행과의 사이에, 피고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한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