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상가 건물 전체를 내 딸 이름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다. 건물에 운영 중인 슈퍼마켓이 잘 되고 있고, 옆의 비어있는 점포 2개도 팔기 위해 내놓은 상태이다. 지금 당장 슈퍼마켓 물건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빈 점포를 팔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다수의 대출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40억 원을 넘는 금원을 빌려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상가건물의 담보가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국세청, 서울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수천만 원의 세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 명의 상가건물을 팔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계좌(H은행 I)로 2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빈 점포가 아직 팔리지 않아서 돈을 변제 못하고 있는데,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빈 점포가 매매되는 대로 이미 빌린 2억 원을 포함하여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