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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나823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의 “(이하 ‘이 사건 화물운송차량’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이 사건 화물차량에”를 “이 사건 화물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의 “않았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 이 사건 화물의 손상과 관련하여 오사카 현지에서 작성된 검정보고서에는 이 사건 화물을 적재하였던 컨테이너 바닥에 수많은 생선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그로 인하여 김치포장 상자에서 악취가 발생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수하인은 김치 자체의 변질이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포장에서 풍기는 생선 악취를 이유로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운송인인 피고 영진운수가 이 사건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 내부를 점검하여 생선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부족하고, 달리”를 “어렵고, 당심의 세계김치연구소 및 주식회사 이킴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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