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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8 2012고정12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0. 10. 24.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자치회의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4. 10. 위 아파트에서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납부받아 피해자 아파트자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50,000원을 인출하여 회장 활동비(관리비정산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7. 2. 150,000원, 같은 해

8. 3. 150,000원, 같은 해

9. 15. 150,000원, 같은 해 11. 10. 300,000원, 2010. 1. 29. 450,000원 등 합계 금 1,350,000원을 회장 활동비(관리비정산비) 명목으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관리비 합계 금 1,3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납부받아 피해자 아파트 자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28. E에게 금 1,000,000원, 같은 달 29. F에게 금 1,000,000원을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각각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관리비 합계 금 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4. 위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상가 입주업체인 G로부터 전기도전에 대한 변상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아파트자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7. 위 아파트 반상회에서 피고인이 전기도전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500,000원의 보상비를 지급받기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000원을 지급받아 감으로써 500,000원을 초과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Ⅱ.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09.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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