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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5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일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담당자 접대비 50만 원을 주면 2017. 10. 15.까지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6.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장님은 기존 대출이 7,000만 원 넘게 있어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 내가 알고 지내는 G은행 송도지점장에게 부탁을 하면 반드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점장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작업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G은행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000원, 2017. 10. 30. 위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피의자가 주고받은 J 메시지

1. E 계좌로 50만 원 입금한 내역, H 계좌로 100만 원 입금한 내역, H 계좌로 50만 원 입금한 내역, H 명의 K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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