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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 구인 구직으로 보조업무’ 스팸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 중국 스마트 폰 메신저 ‘ 위 챗’ 의 닉네임 ‘G’ 또는 ‘H’ )으로부터 통장, 카드 양수 및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해 주면 출금금액의 5~7%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총책으로부터 ‘ 위 챗’ 채팅을 통해 계좌번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수 받은 후 위 총책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각종 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양수한 계좌로 돈을 이체 받으면 피고 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총책이 불러 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7. 21. 13: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직원 임을 사칭하며 ‘ 정부에서 나온 서민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보증보험증권을 사서 일처리를 하면 되니 보증보험증권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하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2. 경 보증보험증권 대금 명목으로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5. 7. 23. 10:30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인지 발급 비가 32만 원이 필요 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지 발급 비 명목으로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M) 로 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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