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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고정3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서초구 소재 C 빌딩 12 층 ‘D ’에서 피해자 E의 거래처인 F 시행 사의 전 북 정읍시 G 외 4 필지에 대한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부동산 담보대출 및 아파트 건축비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나 생보사, 증권사를 통해 지급 보증서 나 지급 확약 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2015. 11. 27. 경 200만 원, 2015. 12. 1. 경 300만 원, 2016. 1. 5.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H을 통해 2016. 1. 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동사업투자 계약서 1차 및 2차,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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