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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 예술의 전당’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C에게 “D 사장 E과 고향 친구이다.

D이 광 양경제자유구역 청에서 실시하는 공사를 할 때 토사 실수요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네 가 골재 채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사장 E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토사 실수요자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피해자가 D 협력업체 자격으로 골재 채취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송금 받은 금원도 모두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본부장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00만 원을 골재 채취업이 가능하도록 F 임원 접대비, 경비, 선물 비 등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또는 G 명의 불상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 광양시 I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창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창호 공사 수주를 약속 받거나 구체적인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시공사와 시행사 간 다시 협상이 재개되었다.

광양시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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