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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38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리점 계약 해지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32,845,600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별정통신사업,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이하 ‘원고1’이라고 한다)는 개인사업자로서 일자불상경부터 B라는 상호로 피고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여 오던 중 법인체인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2’라고 한다)가 설립되자 그 대리점 사업을 중단하였다.

원고2는 2016. 7.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무선상품을 포함한 각종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영업 및 기타 업무, 휴대폰 등 관련 제품 취급 등에 관하여 원고 2를 피고의 대리점으로 지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 업무의 수행 및 지원 제8조 (판매상품의 구성) ① 판매상품은 갑(피고)이 지정한 상품으로 한다.

제9조 (계약상의 지위) 을(원고2)은 본 계약의 체결로 인해 갑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갑을 대행하여 갑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모집할 수 있다.

제11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① 갑은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가.

갑의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

나. 요금수납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등을 포함한 고객관리 업무의 대행 (단, 을이 요금수납을 할 수 있는 갑의 전산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는 요금수납에 관한 업무는 위탁업무에서 제외한다.) 제12조 (대리점 업무 수행 및 지원) ② 을은 갑을 대행하여 서비스 및 단말기 이용계약을 접수함에 있어 고객이 자필서명한 이용 계약서와 동의서 및 고객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이동통신 가입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양사의 책임과 의무) ① 갑의 의무

가. 갑은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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