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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41201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위탁대리점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 23. B과, B이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요금 수납을 포함한 고객관리 업무,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서 제7조는 ‘위탁대리점은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모든 수납금을 익영업일 14시까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2항), 위탁대리점이 수납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4조 제2항의 이율(연 7.3%)과 동일한 지연가산금을 위탁대리점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원고가 위탁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등의 물품과 관련하여 위탁대리점은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원고가 여신기일을 둘 경우 무선상품 물품매출이 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 유선상품 물품 매출이 발생한 달의 익익월 말일로 할 수 있으며, 위탁대리점은 여신기일 내에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제2, 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제1항),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른 B의 개별 물품(단말기 등) 주문에 따라 B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4) B은 2012. 10. 31.부터 단말기 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2012. 12.경부터 수납한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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