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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516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8,574,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30. 피고 A과, 피고 A이 'C"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요금 수납을 포함한 고객관리 업무,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위탁대리점 계약 이하 '이 사건 위탁대리점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탁대리점 계약 제7조에서는"위탁대리점은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모든 수납금을 익영업일 14시까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2항), 위탁대리점이 수납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4조 제2항의 이율과 동일한 지연가산금을 위탁대리점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제3항 "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서는"원고가 위탁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등의 물품과 관련하여 위탁대리점은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고(제1항 본문), 원고가 여신기일을 둘 경우 무선상품 물품매출이 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유선상품 물품 매출이 발생한 달의 익익월말일로 할 수 있으며, 위탁대리점은 여신기일 내에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제2, 3항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2항에서는 “위탁대리점이 해당 여신기일 내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위탁대리점은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유, 무선 공통으로 연 7.3%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할증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A은 2015년경부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의 이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3. 23.을 기준으로 물품대금 239,750,077원과 위 물품대금에 대한 할증료 24,594,436원, 공과금 49,735,307원과 위 공과금에 대한 할증료 4,494,695원, 합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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