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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5719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12.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D이 피고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 가입에 관한 업무,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 받아 수행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D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성된 위탁대리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1. B(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대리점(D을 말함, 이하 같다)에 위탁한다. 가.

B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

나. 요금 수납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등을 포함한 고객관리 업무의 대행

다.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

2. B는 관련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대리점과 협의하여 추가로 위탁할 수 있다. 가.

B가 자회사와의 협정에 의하여 취급하는 업무 및 부대업무의 대행

나. 기타 고객편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 가로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3. 위탁대리점의 취급 가능 상품 및 서비스별 수수료를 별도의 수수료 약정에서 정한다.

4. 위탁대리점은 B의 사전 동의 없이 본조 제1항 내지 제항의 업무 외 B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1조 (수수료 및 장려금)

1. B는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수수료를 별도의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부속약정서는 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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