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5.1.28. 선고 2014누511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청주)2014누51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아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음성군수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 27. 선고 2013구합10323 판결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0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 농특세 900,000원 합계 20,7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1)에 의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은 유동 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자산보유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접 승계 취득하는 경우'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관리 · 운용 · 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관리 · 운용 · 처분하는 과정'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안전행정부의 유동화전문회사 취득세 감면 관련 의견서(갑 16호증) 및 법제처 사실조회(갑 제17호증) 등에 의하면, 구법이 정하였던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신법 규정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 중 50%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질의회신 등과 관련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

원고를 설립한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신법이 시행된 후인 2011. 5. 2.경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신법 시행 후에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관리 ·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2011. 5. 4.경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여러 유동화전문회사가 신법 시행 후에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유동화전문회사들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점에 관하여 신뢰를 갖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3) 절차적 위법에 관한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이 사건 각 지방세'라 한다)의 세액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신법에 의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신법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내지 경매 신청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 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구법 규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 규정에서 제외되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위와 같이 신법 규정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신법 규정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과 관계없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법 규정의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자산 보유자 등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고, 만약 위 문구를 '자산보유자 등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된다'라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되는 점, ⑤ 설령 신법 규정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등의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신법 규정을 문언 자체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신법 규정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같은 경매절차에서의 취득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질의회신 등과 관련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과세관청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관한 회신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들어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질의회신(갑 제2호증)의 당사자도 아니었던 점, ② 원고 등 유동화전문회사가 신법 시행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다른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를 갖게 할 만한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2)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으로 인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절차적 위법에 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기본법령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산출방법 등 세액 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특별히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8.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고지서에 원고의 명칭, 주소, 과세대상, 과세표준, 이 사건 각 지방세의 납기, 납기내 및 납기후의 세액,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지방세의 부과내역란에 과세표준 외에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세율은 이 사건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비교함으로써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에게 통보하기 이전인 2013. 4.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스스로 이 사건 각 지방세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세의 세액 산출근거와 근거 법령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지서에 이 사건 각 지방세의 세액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경란

판사 방태경

판사 이혜성

주석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신법 시행 후에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