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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30 2015누627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193,680원, 지방교육세...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4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이하 ‘경매취득의 경우’라고 한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산유동화계획에는 경매취득의 경우와 같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신법 조항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것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신법 조항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승계취득한 부동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그 외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가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은 점, 과세관청이 2012. 12. 31.경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해 온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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