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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3누534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에 의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자산보유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접 승계 취득하는 경우’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안전행정부의 유동화전문회사 취득세 감면 관련 의견서(을 제3호증) 및 법제처 사실조회(갑 제14호증 등에 의하면, 구법이 정하였던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신법 규정과 같이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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