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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1.28 2014누51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3행의 “구구법”을 “구법”으로, 제5면 제6 내지 7행의 “2012. 8. 28.”을 “2012. 9. 25.”로, 같은 면 제8행의 “제12조”를 “제12호”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신법에 의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자산보유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접 승계 취득하는 경우’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아가 안전행정부의 유동화전문회사 취득세 감면 관련 의견서(갑 제16호증) 및 법제처 사실조회회신(갑 제17호증) 등에 의하면, 구법이 정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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