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11. 11. 22. 주식회사 광성테크(이하 ‘광성테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광성테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광성테크와 광성테크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광성테크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는 2014. 6. 24. 광성테크를 대위하여 신한은행에게 562,833,717원을 변제하면서 신한은행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였으며(갑 제4호증), 2014.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대위변제금을 양도액으로 하여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근저당권 양수인: 피고 근저당권 양도인: 신한은행 제2조(배당ㆍ회수금액의 충당순서) ① 이 사건 근저당권(미 이전분 포함)에 의한 배당(회수)금액의 충당순서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2011. 11. 18.자 보증부대출 실행 후 보증특약에 의해 일부 해지된 보증부대출금의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 및 관련 종속채무
2.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2011. 11. 18.자 보증부대출의 일부 해지 후 잔여 보증부대출금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
3. 양도인(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2011. 11. 18.자 보증부대출의 일부 해지 후 잔여 보증부대출금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분 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