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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합2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D의 아버지로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등은 선거기간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1. 09:00~10:00경 전북 E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D의 지지를 호소하며 F의 바지 주머니 속에 5만원권 2매를 넣고 가, D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자료통보

1. 후보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등의 선임신고서

1. 내사보고(I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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