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D의 아버지로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등은 선거기간에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1. 09:00~10:00경 전북 E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D의 지지를 호소하며 F의 바지 주머니 속에 5만원권 2매를 넣고 가, D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자료통보
1. 후보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등의 선임신고서
1. 내사보고(I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