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실시하는 함양군수 재선거 후보자인 C의 친동생으로 후보자의 형제자매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4. 18. 18:3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동갑계 모임인 ‘F’에 참석하여 회원 21명에게 58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함양군수 재선거 후보자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자료 분석 보고, 가족관계증명서(A, AA, AB)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2년 이하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양군수 재선거 후보자인 친형 C를 돕기 위하여 함양군을 근거지로 하는 친목단체의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다수의 지인들에게 C의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금권 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점, 피고인은 그러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결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현금을 준비하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 C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기부행위 직후에 C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피고인이 위 모임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