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옥천군의회의원선거 옥천군나선거구 D정당 후보자인 E의 선거사무원이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19. 19:0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의 남편 H 등 친족 3명과 I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J 등 9명을 초대하여 삼겹살과 소주 등 대금 합계 36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제 친구의 형부예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위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날 20:20경 위 E 후보자가 위 식당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초대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의 후보자인 E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E에 대한 각 문답서
1. 명함, 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2)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다.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입후보한 E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의 식사대금 합계 366,000원을 지불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