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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합1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6. 4. 지방선거에서 진안군 C선거구 군의원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 대해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07:00경 진안군 D에 있는 수박 밭에서 일하고 있는 선거구 내 주민인 E를 찾아가, “나 좀 밀어줘, 일가끼리 밀어주면 안 되겠냐, 부탁 한 번 할게."라고 말하며 E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만원권 2장 10만원을 넣어 줌으로써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후보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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