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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2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후보자 C 후원회’에서 회계 및 사무 업무를 총괄한 위 후원회의 직원이다.

후보자 후원회의 임직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후보자에 대한 지지 부탁과 함께 위 C 후원회의 모금을 부탁하고, C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4. 5. 27. 19: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F, G, H, I, J, K, L, M, N, O, P 등 11명을 모이게 한 후 이들에게 볶음밥, 스파게티 등 시가 합계 509,345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후보자인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서(C 후원회 등록일 확인, 기부금액 특정)

1. 기부행위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후보자 등록 상황 통지,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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