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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3 2015고합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안성시 D선거구 시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으로, 2014. 10. 6. 안성시 E에 있는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관광버스에서 안성시 E 새마을부녀회 면회장인 F에게 여행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F(G과 대질)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F과 G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A 시의원의 2014년 6.4 지방선거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2014년 통영 1박 2일 결산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7면), 메모 사본(증거기록 제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25만원 ~ 3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현직 시의원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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